충남서북권역 문화재돌봄센터, 5대 법정 의무교육 실시

충남문화재뉴스 | 입력 : 2022/09/13 [14:38]
충남서북권역 문화재돌봄센터, 5대 법정 의무교육 실시
입력: 2022.09.08 16:01 / 수정: 2022.09.08 16:01
충남서북권역 문화재돌봄센터는 7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 충남서북권역 문화재돌봄센터 제공
충남서북권역 문화재돌봄센터는 7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 충남서북권역 문화재돌봄센터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서북권역 문화재돌봄센터는 7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2일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이어 나머지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근로자들의 올바른 직장문화 형성을 위해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갑질 교육이 이뤄졌다.

양희주 센터장은 "현실적으로 각각의 의무교육이 이렇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볍게 생각하는 직장 내 인식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서북권역 문화재돌봄센터는 복권기금추진사업인 문화재돌봄사업의 수행 단체로 충남서북권역 9개 시·군 417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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